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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Oneday 패키지 > 종료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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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Oneday 패키지 요약정보 및 구매

안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이 없는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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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99,000원
제조사 씨월드고속훼리(주)
원산지 씨월드고속훼리(주) 목포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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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환불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19(환불 및 환불 수수료)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여객의 승선이 취소보류되거나 선박 운항이 결항지연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당해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가산 환불수수료는 현금 혹은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19조 1항 표>

구 분

공 제 및 환 불 내 역

출항3일전까지

출항2일전까지

출항전

출항후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20조 4항에 의거 취소 수수료 공제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전액 환불

출항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전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출항후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20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취소 수수료)

1. 예약 후 입금이 완료된 예약 건은 확약으로 보고이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확약된 선박편의 승선을 취소하려는 여객은 당해 선박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선사의 전화 및 인터넷으로 확약 취소 통고하여야 한다.

2.운송인은 예약후 일주일 이내의 취소 통고에 대해서는 확약여부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처리 해 주어야 한다.

3. 운송인은 제20조 2항의 내용과 별개로 다음 각호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예약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확약건의 취소

승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D-7)의 확약건의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일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운송인은 여객이 확약 후 여객의 사정으로 그 예약을 취소한 경우 여객은 1천원(편도 1인기준), 차량은 2천원 (편도 1대기준)의 예약 취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정률의 취소수수료 적용시 여객 및 화물운임의 정률을 취소 수수료로 징수한다.  

6. 당사 선박 중 0030분 출항 선박의 경우취소수수료 적용시 해당선박의 출항을 위한 승선절차 (매표개찰승선)가 이루어지는 날에 요청된 취소건의 경우당일 출항 전 취소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