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world express ferry.,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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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 운항이 , 결항, 지연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당해여객은 선박운항이 중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운임은 현금으로 반환하지아니하고 해당 신용카드의 매출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가산 환불수수료는 현금 혹은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19조 1항 표>
구 분 | 공 제 및 환 불 내 역 | ||||
출항3일전까지 | 출항2일전까지 | 출항전 | 출항후 | ||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제20조 4항에 의거 취소 수수료 공제 |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
2..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전액 환불 | |||
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
출항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 ||||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제20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취소 수수료)
1. 예약 후 입금이 완료된 예약 건은 확약으로 보고, 이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확약된 선박편의 승선을 취소하려는 여객은 당해 선박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선사의 전화 및 인터넷으로 확약 취소 통고하여야 한다.
2.운송인은 예약후 일주일 이내의 취소 통고에 대해서는 확약여부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처리 해 주어야 한다.
3. 운송인은 제20조 2항의 내용과 별개로 다음 각호의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 예약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확약건의 취소
나. 승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D-7)의 확약건의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일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운송인은 여객이 확약 후 여객의 사정으로 그 예약을 취소한 경우 여객은 1천원(편도 1인기준), 차량은 2천원 (편도 1대기준)의 예약 취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정률의 취소수수료 적용시 여객 및 화물운임의 정률을 취소 수수료로 징수한다.
6. 당사 선박 중 00시30분 출항 선박의 경우, 취소수수료 적용시 해당선박의 출항을 위한 승선절차 (매표, 개찰, 승선)가 이루어지는 날에 요청된 취소건의 경우, 당일 출항 전 취소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