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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운송과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②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③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④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⑤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