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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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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예약시 주의사항

  • 화물차예약시 주의사항

화물차 예약시 주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예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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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근표

를 준비해주세요

필히 "공인된 계량소"에서 짐이 적재 되어 있는 상태의 화물차 무게를 측정후 계근표를 지참해 주세요.

"24시간 이내의 계근표"만 허용되며 미지참시 차량 선적이 제한 됩니다.

예약시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공차는 적재함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차는 적재함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4.5톤(단축)
축을 장착하지 않거나적재함이 길이가 7M 미만차량
4.5톤(장축)
적재함 길이가 7M ~ 8M 미만차량
4.5톤(초장축)
적재함 길이가 8M ~ 9M 미만차량
4.5(극초장축)
적재함 길이가 9M 이상인 차량
9.5(장축)
전장의 길이가 11.6M 미만차량
9.5(초장축)
쓰리축 또는 전장의 길이가 11.6M 이상차량
화물차
적재물을 확인해주세요

위험물, 폭발물, 인화성 물질은 선적이 불가능하며, 위험물 적재시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적재함 크기에 맞게 적재 및 고박을 하셔야 선적이 가능합니다.

- 적재함 뒤로 차량 전체길이 10분의 1까지 적재 가능
- 그 이상 초과 또는 높이가 높은 물품 적재시 별도 문의
- 특수화물, 장비 적재시 별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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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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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성 물질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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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 물질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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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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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 물질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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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부식성 물질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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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반응 물질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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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환경 유해성

선적불가

화물적재
시 올바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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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화물차
를 확인해 주세요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카고크레인차, 집게차, 방송국차 등 측장차량에 대해서는 영차(적재물차량)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예시) 4.5톤 고소작업차 일 경우 운전석 뒤 적재함 길이를 확인 후 예약

적재함에 물품 적재시 계근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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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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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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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차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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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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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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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외

장비/특수차량
은 상담 후 예약 진행되오니 별도 문의 해주세요.

장비 - 굴삭기, 지게차, 펌프카 오가크레인, 천공기, 트랙터, 불도저, 페이로더등

특수차량 - 탱크로리, 추레라, 카캐리어, 트레일러, 카라반외 특수 개조 캠핑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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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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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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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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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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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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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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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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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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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카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