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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제19조 1항 표>
구 분 | 공 제 및 환 불 내 역 | ||||
예약 후 7일경과~ 출항 3일 전까지 | 출항 2일 전부터 출항 1일 전까지 | 출항 당일 | |||
출항 전 | 출항 후 | ||||
1.여객이 여객 및 차량 승선권(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여객 1인당 1.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편도 기준) | 총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 총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 총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
2.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 전 | 전액 환불 | |||
출항 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
3.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 전 | 운임 전액과 여객운임의 10%, 차량선임의 10% 가산 환불 | |||
출항 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 ||||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10%, 차량선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20%, 차량선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