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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5.03 20:12
조회 18,277회

본문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제19조 1항 표>

구     분

공 제  및  환 불 내 역

예약 후 7일경과~

출항 3일 전까지

출항 2일 전부터

출항 1일 전까지

출항 당일

출항 전

출항 후

1.여객이 여객 및 차량 승선권(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여객 1인당 1.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편도 기준)

총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총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총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2.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전액 환불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3.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운임 전액과 여객운임의 10%, 차량선임의 10% 가산 환불

출항 후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10%, 차량선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20%, 차량선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