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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메리2. 퀸제누비아, 퀸스타2 여객운송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6-03 17:44 조회 5,907 댓글 0

본문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1장 총칙

 

1(목적) 본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약관의 적용 및 변경) 본 약관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운송과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 기타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본 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약을 한 경우에는 특약 조항이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은 운송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 명령 등에 의하여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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